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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짜석유와 '전쟁'…“걸리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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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권한 부여, 사법경찰권도 적극 검토
정부‘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유사석유 신고포상금 5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유사석유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권한을 부여하고, 유사석유 신고포상금을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유사석유 업자에 대해선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등록을 취소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통해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석유 취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권한도 보강됐다. 석유관리원은 비밀탱크·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 권한과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을 함께 부여받는다.

특히 유사석유 발견 즉시 물품압수나 공급자 추적 수사 등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석유관리원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현장인력 70명, 시험원 35명 등 105명(1인당 검사 업소수 190개)에 불과한 단속인력도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사석유 취급시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인 유사석유 취급자는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사업소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매달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비해 적은 과징금 액수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순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유사석유 판매를 통한 부당이익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범죄 범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유사석유 신고포상제 금액을 현행 20만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점점 지능화 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인 GPR(Ground Penetration Radar)이나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사석유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 유사석유 명칭도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한다.

이같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최근 유사석유 문제가 단순히 탈세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유사석유 유통은 비밀탱크, 원격수신장치 등을 조작해 단속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데다, 단속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됨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강도높은 단속과 실효성있는 처벌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하고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토록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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