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5년 사이에 200여건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접수했지만 단 한 건도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고발·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노 의원은 "단 한명의 기소자가 없는 걸 봤을 때 검찰에게는 처벌규정이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특정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뤄진 진술 등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회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 등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수사의 긴밀성과 기밀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특히 유죄를 예단할 만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의 비밀준수 의무를 무시하는 탈법행위"라며 "검찰은 무엇때문에 명시적·묵시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행해지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