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대게를 중국산으로 위장 수입·유통시키려던 수입업자가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7일 대게 수입업자 A(43)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쯤 북한산 대게 45톤(시가 3억6천만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해 인천의 한 냉동 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다.
A씨는 이 같이 수입한 대게를 수요가 많은 추석 전에 대형마트나 웨딩홀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북한산 수산물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 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돼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kg당 6천원 수준인 북한산 대게는 시중에서 1만 8천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조치 없이 바로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