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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30배 과태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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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 30명 전원 사표 제출 파문…포천 신북면, 면사무소업무 큰차질

포천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북면 이장단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자 이장단 전원이 이에 반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수해복구로 바쁜 신북면사무소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선관위와 면사무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3월5일 선진지 견학에 앞서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유재빈 시의원으로부터 1인당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신북면 이장 26명과 면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최근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30명은 지난 2일 신북면사무소에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장협의회는 “밥값을 지불한 시의원은 전임 이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식당을 방문했고, 비용 지불 당시 이 사실도 몰랐다”며 “20여 만원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장단의 명예가 훼손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분해했다.

면지역 이장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북면 사무소는 업무 마비가 빚어지고 있다.

신북면사무소 한 관계자는 “면사무소 업무의 40~50%를 처리해주고 있는 이장단 전원이 사직서를 낸 뒤 업무를 일체 보지 않아 고충이 크다”며 “주민 전달 사항과 이장단 소집회의도 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북면사무소는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은 채 사직 철회를 설득 중이며, 이장단협의회는 선관위를 상대로 이의제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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