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사가 2년전 근무했던 여자중학교의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A((51․인천 M중학교 교사)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모텔에서 2년 전 자신의 제자였던 B(17․여)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서 A씨는 극장에서 영화를 같이 관람하던 B양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보기 위해 학교로 찾아온 B양과 영화를 관람하다 순간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B양을 모텔로 유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양은 2년전 인천의 모 여자중학교에서 담임과 제자로 만난 사이로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죽고 싶을 뿐”이라는 말로 현재의 심정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