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대로 4개월여간 추행한 담임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319팀은 25일 A(59.교사)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한다며 B(9세)양 등 6명의 엉덩이를 만지는가 하면 특정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