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함께 고소한 것을 일방적으로 고소를 취하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 하려한 40대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A(47.노동)씨를 살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임금 문제로 현장책임자를 노동청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 B(51.목수)씨와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임의로 고소를 취하 했다는 이유로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흉기로 목부위를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