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계양경찰서는 B(47)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88년 12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수도방위사령부 사격교관(부사관)으로 군복무하면서 사격 후 여유분으로 남은 실탄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5차례 걸쳐 모두 90여발을 절취해 보관 하던 중 지난1990년 재물조사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보관 아파트 지하에 보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C모 여.씨와 동거 생활을 하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거녀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지하창고의 짐을 정리하던 중 전 동거녀의 아들인 A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 했었다.
B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11일 오전 인천 남부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전해 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출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