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회사의 한 간부가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동료 등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A(49·관광버스 회사 간부)씨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회사 동료인 B(4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오후 9시쯤 인천시 남구 도화동 한 관광버스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C(16·여중 2년)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이후 4개월가량 1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한, B씨 등은 A씨에게 C양을 소개 받아 회당 10만원을 주고 각각 2~3회 가량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C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유혹, 1회당 5만원을 주고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 등에게 “중학생 영계가 있는데 한번 할래” 라고 제의, C양에게 이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동료 중 특정인과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흔적을 포착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