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부남 A(3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한지 채 두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에 대한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 2월7일 서울 관악구 B(여)씨의 집에서 총각처럼 행세하며 “나는 삼성전자 직원이고, 부모님은 교수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 부터 7회에 걸쳐 모두 6300여 만원을 뜯어내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7명의 미혼여성으로부터 모두 2억10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