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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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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암소 임신 인정 기준 25, 30% → 70%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7.1)와 당·정(7.5) 협의를 통해 구제역 매몰 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농가들이 제기한 사항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우 암소 임신 인정기준 확대,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및 이동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110kg이상)을 인정해 줌으로써 매몰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상 기준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한우 암수 임신 인정 기준 확대(임신진단서 또는 개복 확인한 경우 100% 인정하고 단, 인공수정증명서 제출 등의 경우에는 처녀소는 태아가격의 30%, 출산 경험소는 태아가가격의 25% 인정을 인공수정시 한우의 평균임신율 등을 감안, 태아가격의 70% 인정) △미계측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하되, 40개월령 이하만 인정하던 것을 40개월 이하는 현행대로 하되, 40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월령별 증체량 반영)  △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 인정(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은 보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이동제한 기간과 1일 증체량을 고려, 과체중 돼지도 보상) 등이다.

농식품부는 매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몰 직후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지급한 바 있으나, 구제역이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시·군 방역 담당자의 업무과중 등으로 보상금 평가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지난 6.22일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지급토록 기 조치한 바 있다.

7.4일 현재, 매몰보상 추정액 18,617억원 중 10,414억원(55.9%)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하여 축산농가들이 입식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두 차례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보상금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총리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지자체는 경고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는 향후 정책지원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업무 인원을 보강하도록 재 지시하고, 축산농가에서도 보상금 평가에 대해 협조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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