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자신의 수업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거나 교사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비위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판단, 조만간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할 방침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특수학교 교사 38명은 지난달 13일 진정서를 통해 “B교사가 교사로서의 본분인 수업을 기간제교사에게 떠넘기는 등 수업을 태만히 했으며 상습적으로 장애학생을 구타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사들에게 욕설과 모욕, 폭력을 행사했다”며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A특수학교 교사 38명은 “B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법령과 행동강령을 준수해야할 교사로서 지시불이행, 복종의무 위반, 교사의 품위훼손, 조직 화합의 저해는 물론 업무방해, 학교규칙 위반, 성희롱, 협박과 언어폭력, 심지어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B교사가 지난해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상당 부분 대신하도록 시켰으며 지난 2월에는 장애학생 2명을 구타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B교사가 교장과 동료 교사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수시로 협박을 했고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B교사의 비위행위를 30여가지를 나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특수학교 교사들의 진정서가 접수된 직후인 지난달 말 B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B교사는 “도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동료 교사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B교사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조만간 중징계 방침을 A특수학교 법인에 통보하기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B교사가 진정이 들어온 비위행위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동료교사들의 증언과 당시 정황 등으로 봤을 때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B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조만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