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세비를 총괄해야할 회계부서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비를 빼돌렸다 문제가 생기자 되돌려 놓은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비자금 조성의혹이 제기됐다.
6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군 복식부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2010년 복식부기 담당자 워크숍’을 지난해 12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실시하는 가정에 시흥시는 담당주무관 1명을 파견해 워크숍에 참가토록 했으면서 2명이 참가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허위작성 해 추가세비를 집행 받았다.
시가 지출한 워크숍 비용은 1인당 비행기료 17만9000원과 교육 참가비 4만3000원, 일비 4만원 총 26만2000원으로 2명분을 집행했으나 문제가 생기자 1명분은 다시 메워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비를 집행한지 3개월여가 지난 2월 말 교육에 참가하지도 않은 자신의 명으로 교육비가 지출 된 내용을 확인한 공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공직자들은 출장 및 시간외 수당 등은 회계연도 마감 정산에서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유사한 유형으로 자금조성이 어렵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 철저한 세출관리와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무관련 한 관계자는 “회계서류 허위작성 자체가 범죄행위다. 결제선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같이 대범한 행위는 소정의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세금을 도둑질하려는 행위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회계 연도 마감일 정산 전인 2월 25일에 다시 돌려놓아 정산은 정상적으로 마감했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