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천·분당 등 5대 신도시 거주자들은 2년 이상 아파트 등 자가에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그 동안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요건을 갖춰야 했다.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사가 어린이와 함께 내려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문틈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안전승차 확인을 의무화 하고자 마련됐다.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최대 20%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17~20%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의 주택 수급 여건에 맞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 등에 대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