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 SK텔레콤은 1월1일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을 무료화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새해에는 특히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초,중,고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케 된다.
이밖에도 3월1일부터 경찰서의 관할지역과 명칭이 `1구(區)1경찰서' 원칙에 맞게 개편된다. 동대문 경찰서는 혜화경찰서로, 청량리 경찰서는 동대문 경찰서로 이름이 각각 바뀌는 등 전국 15개 경찰서의 이름이 바뀌고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41개 경찰서의 관할지역이 구(區)에 맞게 조정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요금 등을 정리했다.
생명보험료 큰 폭 조정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상해보험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인하된다. 연금보험은 현재 가입조건을 지속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한다.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페지
금년 10월 이후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30일 이내에 공.항만출입국 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 귀국 신고를 해야만 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비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0.5% 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2.85%로 내련간다.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 구간은 연간 250만원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장기주택 마련저축 요건 강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새 5,000원권 발행
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을 1월2일부터 발행한다. 기존 5천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내년부터는 공공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이하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7개 항목 원가가 공개된다. 또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토지투기 벌금도 올라가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토(土)파라치 제도 시행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 활용한다.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된다.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시행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차령 변경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낮아진다.
초중고, 주 5일 수업 월 2회로 확대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한다.
직장 보육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범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등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천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천120만원을 받아왔다.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이 받는 금액(월 기준)은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된다.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全 정부 차원으로 종합 관리되면서 부처 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뀐다. 등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지게 된다.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화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