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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렴지킴이 114’제도 도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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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전직원 청렴서약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렴지킴이 114’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이 제도는 주무관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직원 114명을 청렴지킴이로 임명하여 청렴 시책 추진 및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주도적으로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특히 청렴지킴이는 내부의 고질화된 불법․부당사례나 관행을 발굴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또한 5월 11일부터 이틀간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행사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직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서약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청렴지킴이들이 참석하여 분임토의를 통해 내․외부 갈등사례, 알선․청탁 및 부당업무지시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임명되는 청렴지킴이가 청렴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서별 청렴활동을 주도하여 미흡한 청렴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시험검사결과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꾸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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