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지역을 무대로 장사를 하는 알뜰시장 종사자와 안중과 포승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을 갈취한 안중파 조직폭력배 12명이 모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안중지역 안중파 조직폭력배 민모(40)씨 등은 안중지역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낙찰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안중파 조직원 전모(36)씨 등 4명을 동원, 입찰마감일에 입찰장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와 입찰참가자들을 협박 피해자에게서 수익금의 반을 받기로 약속 받은 후, 5회에 걸쳐 3500여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또한 안중파 조직폭력배인 김모(28)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안중읍에 위치한 노래방에 보도방 업주 홍모(38)씨 등 9명을 불러 “안중지역 보도방을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말한 뒤 지난 1월부터 아가씨 1명당 4000~8000원씩 모두 150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보도방 통합과정에서 통합콜을 통하지 않고 영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영업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가씨를 넣어주지 않는다”며 따지는 손님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보국 평택경찰서 형사과장은 “안중지역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에서 운영자가 조직폭력배들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안중·포승지역 유흥업소 주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강제로 보도방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안중지역 알뜰시장 운영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시장 운영자 와 안중·포승지역 보도장 및 유흥업주 상대로 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로 참고인, 피해자 진술확보 한 후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