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추진해오던 자연장(수목장)이 추진된 지 3년여가 지나도록 관련 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목장 설립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초 수목장 부지로 선정되었던 창수면 가양리에서는 주민반발이 예상되자 내촌면 진목리로 장소를 변경,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된 것으로 나타나 내촌면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장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포천시와 내촌면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자연장(수목장)개설을 계획, 지난 2008년 국비로 창수면 가양리에 자연장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되자 사업지를 변경,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 일대 1만1107㎡에 장사시설사업비 1억1107만원의 예산을 확보, 1200여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수목장을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을 통해 지난해 7월 준공을 마쳤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해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과 4항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의 조항을 무시한 채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생략한 채 임의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주민 이모(60)씨는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중의 하나인 대규모 묘지시설이 들어선 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으며 1200기씩 안치할 수 있는 묘지시설이 들어올 경우 명절이나 한식와 같을 때는 성묘객들로 동네가 난리가 날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67)씨는 “창수면에서 못하고 밀려온 것을 우리 동네로 장소를 옮긴 것도 모자라 자세한 사업계획을 상의해야할 해당 동네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우리 지역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노했다.
이에 포천시 여성복지과의 한관계자는 “원래 공동묘지였던 곳에 설치하는 수목장이기에 특별히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안 해도 무방하며 진목4리 이장님에게는 다 전달이 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청 묘지관리부서의 한관계자는 “도에서는 포천시에 주민상의와 관련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의 눈에 띨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해달라고 시달했는데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답답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