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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포천 ‘수목장’ 시공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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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시방서 설계 등 기준 미달…공사관련 정보 요청 거부 의혹 제기

포천시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추진해오던 자연장(수목장)이 3년여가 지났지만 관련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한 채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완공된 수목장 시설 또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설계서 등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엉터리 공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사전반에 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당초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결정고시는 경기도의 승인신청과 고시가 계획됐으나 포천시 고시로 축소되는 등 공사의 규모나 공사명 변경시 진행되어야 할 실시인가 조차 생략되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전반에 관한 설계서 공개를 꺼리는 등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포천시와 내촌면 진목리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 일대 1만1107㎡에 장사시설사업비 1억1107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2009년 초부터 공사를 재게 나무 1그루당 4기의 화장유골을 묻는다는 계획아래 참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 총 300여 그루, 1200여기의 자연장을 지난 2010년 7월 완공했다는 것.

그러나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쳤다는 수목장은 일부 봉분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등 당초 계획했던 설계도면과는 상이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서에는 ‘경사로가 급경사 기준인 21°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포천시 진목리 수목장은 아예 40°에 가까운 가파른 곳에 수목들이 식재돼 있어 장마철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배수로와 계단, 식재된 수목, 조경석 등은 수목장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주민 김모(45)씨는 “일반인들이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신청할 경우 매장된 봉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고 있으나 포천시의 경우는 봉분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등 형평성에 부합되고 있어 민과 관의 행정차이에 환멸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57)씨는 “경사도가 40여도를 상회하는 곳에 식재된 나무에 조상의 유골을 묻을 후손은 아마 없을 것으로 내촌면의 수목장은 개울가에 무덤을 만든 청개구리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장마철 배수에 가장 민감한 계곡은 공사하다 남은 잔가지로 메워져 있었으며 나무계단 또한 잔디가 식재되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는 등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가하면 단 한 개에 불과한 휴식용 파고라는 흔들흔들 부실시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고 더욱이 조경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타시군에서는 이미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싸구려 발파석이 대부분으로 얼핏 육안으로 봐도 총체적인 부실이 엿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편에는 자연장의 설치는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등을 고려해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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