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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수목장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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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9개월 되도록 관련 조례 제정 안해…주민들 “입지 일방적 결정 좌시 않겠다”

포천시가 화장문화의 지향과 매장으로 인한 문제점 등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추진해오던 자연장(수목장)이 추진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관련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당초계획에는 2009년 11월 공사완공과 더불어 시설이용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추진 일정이 세워져 있었으나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승인신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 별다른 이유 없이 준공에만 수년의 기일이 소모되는가 하면 준공완료에도 불구, 9개월째 조례제정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무태만 등에 따른 직무유기가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당초 계획을 세웠던 창수면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목장개설이 무산되자 내촌면 진목리로 계획을 변경, 아예 주민설득에 따른 공청회를 무시된 채 시 독단적으로 비공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나날이 만장되어가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자연장(수목장)개설을 계획, 지난 2008년 국비로 창수면 가양리에 자연장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되자 사업지를 변경,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 일대 1만1107㎡에 장사시설사업비 1억1107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2009년 1월 용도지구 변경요청과 더불어 4월 경기도에 재정비승인신청을 통해 그해 7월 설계용역을 완료했다는 것.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 공사착공과 더불어 1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흐지부지 시간만 소비된 채 약 1년여 만인 2010년 7월13일 억지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불구, 또 다시 준공 후 곧바로 주민이용을 위한 상세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9개월째 표류되고 있는 실정.

전국수목장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비로 진행된 포천시 최초의 수목장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내포돼있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혈세가 수년째 잠긴 채 주민들에게 혜택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 누군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내촌면 진목리 주민 박모씨(54)는 “창수면 주민들의 반발로 내촌면 진목리로 사업지가 옮겨졌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무시한 채 몰래한 사업은 원천 무효로 이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 여성복지과 묘지관리 담당자는 “겨울철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됐으며 공사 준공 완료 후 곧바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데 과다한 업무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히며 “조례제정에 따른 서류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이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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