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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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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이용자 선택권 강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을 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하는 점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1.4.5 공포)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공포 후 3월 시행)으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것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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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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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시의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는 고도화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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