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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촌계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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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11일 국회를 통과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범위에 어촌계를 포함,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가 주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도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이상 동의 요건을 1/3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협의회로 한정되어 있어 어촌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촌마을은 농촌체험마을과 같이 마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과 운영은 자연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연마을 2∼3개로 구성된 행정리 단위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받도록 되어 있어 체험활동을 하지 않는 자연마을 주민들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소유한 마을공동시설의 용어를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회계처리, 재산관리 등 법 적용상의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농어촌체험교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농어촌체험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체험교육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 등 앞으로도 농어촌관광이 농어촌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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