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인천 우체국 택배 배달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윤모(43·택배 배달원)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16층 계단에서 택배 배달원 동료 김모(34)씨의 머리를 둔기로 십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데 앙심을 품고 미리 둔기를 준비한 뒤 김씨가 근무하는 지역의 아파트에서 뒤를 미행하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김씨와 입사 동기로 알려진 윤씨는 제2금융권 등에서 김씨 명의로 대출받은 수천여만원을 사용하고 갚지 않아 독촉을 받아오다 사건 전날 이를 이유로 심하게 다툰 후 살해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의 배달 지역 인근에서 근무하던 윤씨는 범행을 위해 출근 때 마스크와 모자,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했다가 범행 전·후 자신의 근무지역 인근 빌라에서 갈아입고 택시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윤씨는 범행 후 사건 당일 자신의 배달 시간과 일정 등이 담겨 있는 PDA 단말기를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윤씨는 범행 후 평소처럼 배달일은 마치는 등 태연히 근무하다 경찰이 김씨와 돈 거래 내용과 PDA 조작 경위 등을 묻자 무단결근하고 자취를 감춰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 같이 수사망이 좁혀오던 것을 느낀 윤씨는 무단결근 뒤 부산과 서울 등지로 도피하다 지난 12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찜질방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