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을 기업적으로 제조 및 길거리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원격 리모컨․비밀밸브를 조작해 유사석유를 판매하거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는 등 각종 신종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유사석유사범들로 인해 연간 4조 7726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09년 유류세징세액 21조7636억원의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강력한 단속으로 탈루세액을 막고 22%의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96원, 경유는 리터당 143원 인하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에 발맞추어 9일 전국 지방청 차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효과적인 유사석유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 단속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최근 원격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비밀 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등 지능화된 신종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서민경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유사석유사범의 원인이 되는 제조업자․원료 공급자 및 유통업자 등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근원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全 수사과정에 걸쳐 인권침해사례 등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또 ‘09년 기준 세수탈루 규모가 4조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환경오염․폭발사고위험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는 유사석유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감까지 특별 승진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