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특별법 제 15조에 의거, 국비가 지원되는 평택지역개발사업 중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이 수년 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평택지역개발사업 중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이 778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평택호 관광지 내 농악마을 조성사업비로 150여억원만 사용되고, 나머지 628억원은 무려 6년 동안 예산 소요가 타당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고스란히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는 당초 사업비로 수족관이나 씨푸드레스토랑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사업(국비투자사업)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무산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의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의 적격성심사를 마치고,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국비사용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전문가는 “이같은 절차까지 가는 데는 별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어림잡아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2005년 확정된 사업비를 무려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사용하겠다는 공무원의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평택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학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얼마 전 ‘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내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년 전 추진하고는 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의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그 때가서야 기존 확정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평택시 공무원의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