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3일 제 25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열, 이승철 의원 등이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발의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병원, 이필구 의원 등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발의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도 집행부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에 명시된 ‘의장의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 권한 강화 방안 마련’ 규정을 들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재의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원안대로 통과돼 앞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는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수업료와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선 등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지난해 10월에 발의했던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보류됐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안양시 주민들 116명이 제출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이 본회의에서 채택돼 주민들은 소송비용 부담액 중 3312만 960원을 면제받게 되면서, 유사 사건의 소송비용 감면 요구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승원, 박동우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촉구 결의안’은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5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