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후 매몰에 대한 중앙의 지침이 부처별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실국장 회의에서는 김계훈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의 구제역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브리핑과 관련해 구제역 살처분 가축 매몰에 대한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삼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일 큰 문제는 환경부와 농림부의 매몰 지침이 상이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는 매몰지를 하천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농림부는 하천 인접 지역을 피하라고 하는 등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실제 한천에서 30m를 이격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았다”고 매몰 과정에서의 고충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지침이 다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며 감사담당관에도 지침이 부처별로 다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도는 현재 구제역은 도내에서 거의 불이 꺼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