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 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양도 받아 불법대부 업을 운영하면서 급전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최고 이율 2557%의 높은 금리로 서민생계를 위협한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대부업자’를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서수사과는 지난 14일 피의자 오모(안양시 석수동 거주)씨 등 6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불법고리사채 대부업자 단속을 실시해 6명을 사법 처리 했다.
악질적으로 서민 생계를 침해하고 높은 고리의 이자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이모 경사 외 수사담당자들은 이들에게 피해를 본 이모씨, 심모씨 등 110여명에게 최소이자율 58%~1만3688%의 고율의 이자로 총 237회에 걸처 원금으로 2억80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총 4억752만 원을 받아 1억2600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이들의 수법은 피해자 이모씨에게는 2557%의 고리로, 피해자 심모씨에게는 불법대출금이 수금되지 않자 대출당시 담보물인 자동차 4대를 속칭 “대포차”로 제 3자에게 양도하여 1500여만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 되 구속하게 되었다고 발표 했다.
또한 화성 서부경찰서는 이와 같은 불법 고리 대부업자가 이들을 제외한 상당수가 기생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관내의 대부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