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전문기자 출신으로 기상청 수장자리에 오른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57)이 과거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범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조 청장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도 ‘무사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가 중대 범죄 경력자를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는 도덕 불감증을 또다시 보여줬다”며 “조 청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 청장이 KBS 기상전문기자로 근무하던 1984년 6월 직장 동료들과 여의도에서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 뭔가 부딪쳤다는 느낌을 받고 차에서 내렸다. 밤이라 어두웠고 음주 상태여서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갔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사건 현장에서 조 청장의 자동차 검사필증을 발견했고, 그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뺑소니 사실을 확인했다.
조 청장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해자 가족과 보상금 500만원으로 합의했으며, 3달 뒤인 9월 사표를 내고 코카콜라 한국지사로 직장을 옮겼다가 3년 만인 87년 KBS에 복귀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알면서도 선임했다니, 그렇게 인재가 없었느냐”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인사검증 단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안이다. 본인 소명도 충분히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조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 청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 범죄”라며 “고위공직에 중대 범죄자를 임명하는 인사검증 기준과 체계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당시 ‘술에 취했고, 어두워 (사고가 난지) 몰랐다’ 고 밝힌 조 청장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인사검증에 냉정해야 할 청와대가 사고 경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선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