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투자자 유치에 성공한 법무사무소 사무장이 소송을 통해 2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사무장 A씨가 “투자금을 유치하면 주기로 한 24억원을 지불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일부 투자유치자들에게 투자유치한 원금의 1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사는 A씨에게 현금 20억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사의 대표이사인 C씨는 2005년 인천 송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법무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경우 원금의 2배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투자자 43명을 모집해 104억여원을 출자를 성사시킨 이후 C씨에게 이익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사가 2007년 30억원을 주고 이 가운데 2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키로 약정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