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각각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27일부로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집유 이상 10년, 벌금 100만원 이상 5년)도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미국 뉴욕의 K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