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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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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묵인방치한 지휘·관리요원 형사처벌”

앞으로 경찰이 구타가혹행위자는 물론 이를 묵인·방치한 지휘·관리요원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구타가혹행위 근절 주요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구타가혹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구타가혹행위자는 모두 형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청장은 구타가혹행위를 묵인·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지휘·관리요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하겠다”며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지휘·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특진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또 전의경부대 인권진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의사, 심리상담사,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의경 인권보호위원’을 위촉하고 부대 인권진단과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부대내 구타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취약지에 CCTV 설치하고 부대별 인권실태 자가 진단 및 인권친화적 부대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사망한 A상경 어머니로 추정되는 아이디 ‘아지’라는 누리꾼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들이 군대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운명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A상경이 복무중 선임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리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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