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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 “연구기회 박탈은 사회적 국가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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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2심 실형 선고 … 지지자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 의미 있는 진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6일 황우석 관련 항소 선고에서 연구비 횡령부분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우석 사건의 정황을 소개하며 MBC PD수첩 방영과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에서 줄기세포 진위와 데이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서울대조사위가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수사요청을 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3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황우석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가 사그라드는 시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항고하기보다는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신산업연구원(아래 신산연)이 공익법인은 맞지만 유상취득을 위해 이사회 결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원금이 아닌 연구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직 신분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비록 신산연이 피고인에게 자금에 관해 일임하다시피 한 기부금이라고 할지라도 포괄적 후원금이 아닌 연구비로 판단해야 한다”고 타인의 재물성과 보관자 논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모 씨의 차명계좌 5억9천만원 연구비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자금집행을 했다”고 정황과 증거가 인정된 반면, 남 모 씨의 차명계좌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이나 여러 형태로 보아 비정상적인 처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량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불임 부부에게 난자를 채취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난자제공의 무상성과 자발성의 취지에서 바라본다면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시술비 감면을 하는 행위는 생명윤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윤리법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문적 윤리적 논쟁이 되고 있는 난자문제에 대해 피고인의 지위와 역활을 감안하여 좀 더 세심한 행동을 했어야 했다”고 부주의를 지적하면서 “논문에 대한 진실성을 논문작성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과학사건을 형사법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인간의 제한적 인지능력으로 과학적 진실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김선종과 미즈메디팀과 공모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DNA 검증과정에는 관여했지만, DNA를 둘로 쪼개 보내거나 시료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2004년 테라토마 사진에 관한 조작 지시 이외는 어떤 조작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배경에 처음부터 사기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SK와 농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당시에 NT-1이 가짜인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적어도 NT-2, 3번은 줄기세포를 수립했다고 확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논문 데이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리 고백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논문 오류 그 자체가 후원금을 횡령하기 위한 행위로 무리하게 유추해석하는 검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며 “SK나 농협 등은 사회적 기업의 위상을 기부를 한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연구비를 순수하게 후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연회 등에서 상용화 가능성이나 낙관적 전망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기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사기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은 정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적 절망감과 국제 과학계의 위상이 추락하는 파란을 보였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무리한 성과주의에 기안한 것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김선종의 업무방해 때문에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비 횡령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구에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지원했고, 수십 억원의 부동산을 기부하거나 개인돈 수 억원을 연구비에 보탠 점을 고려했다”면서 “동물복제 등 각종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가치로 본다면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연구에 방해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이 있기 전날 저녁에 법원 청사 앞에서 황우석광장 카페회원과 황지지 시민들은 밤샘 촛불염원이 있었으며, 황우석 박사를 응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재판장에는 시작부터 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방청객이나 황우석 지지자들도 말을 아끼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에 대해서 연구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현실성이 떨어진 원리주의적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에 명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다.

황우석 박사가 과학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횡령이나 사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했을 뿐 아니라, 순수 후원금을 연구비로 해석하여 횡령죄를 적용시켰다면서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덧붙여, ‘아이러브 황우석’ 다음카페에서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며 “생명윤리법 뒤에 숨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막고, 미소짓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은밀한 행태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황우석 연구팀은 지난 5년간의 피눈물나는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서 다시금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냈다”고 우회적으로 심정을 피력했다.

 

 

<1신> 황우석 박사, 2심서 1년 6월에 집유 2년
서울고법 형사3부 “사기로 볼 수 없다” … 김선종도 실형, 이병천 교수 등은 벌금형

 

황우석 박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줄기세포 논문조작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비를 후원받으려는 사기 및 기망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황 박사가 2004년 5월 김선종 연구원에게 논문조작을 지시했거나 논문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일부와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혐의는 모두 유죄”라며 “신산연으로부터 받은 5억9000만원이 자신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황 박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황 박사 연구팀의 2004년, 2005년 논문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SK나 농협 측이 향후 줄기세포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먼저 기부의 뜻을 밝힌 점에 비중을 두고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06년 5월 황 박사 등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한편, ‘섞어심기’로 황 박사 등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41)와 강성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40), 윤현수 한양대학교 의과대 교수(50)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 700만원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장(62)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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