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14일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고 600%에 달하는 이자를 갈취한 무등록 사채업자 K(34)씨, L(39)씨를 붙잡아 대부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중순경 유망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대표 S(36)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어음만 맡기면 급전을 융통해준다고 접근해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50만원을 공제한 후 5개월간 16회에 걸쳐 매회 750만원씩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S씨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체 대표 8명에게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60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22억원 상당의 이자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