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의견 청취는 평택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의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경영, 재정 지원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 29일까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