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7일 수입가격조작과 해외직접투자 허위신고로 재산국외도피와 분식회계 목적으로 허위수출신고로 경영실적을 부풀린 A사 대표 B(44)씨를 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c(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중국산 AL-P(가칭) 등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303억원을 해외회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위장 보유한 지분을 실제가치보다 높게 매수하고 취득하는 지분투자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허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통해 1710억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금액은 32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