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 인천 남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비닐하우스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익위는 7일 도시개발사업으로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있는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을 직접 방문해 이 곳 주민 50세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도화 2, 3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립대, LH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곳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권익위는 이 곳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을 위해 인천시립대에 변상금 체납에 따른 소액재산 압류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LH공사를 상대로는 임대주택 공급 및 긴급 주거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어 인천도개공에 생활능력이 없는 홀몸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권고하는 한편 남구에 대해서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인제 권익위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 곳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닐하우스촌에서 살고 있는 홀몸노인 및 장애인들은 이 곳에서 30~40년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해 오다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보상금마저 공유지 변상금으로 압류돼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 날 처지에 놓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