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가짜 서류를 믿고 건축을 허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본보 22일자 15면)는 기사와 관련, 당시 건축허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시흥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정왕동 2004-3 오이도종합어시장(집합건물) 증축공사(2층) 신청서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 21일 허가된 ‘오이도해수파크’ 증축공사는 오이도종합어시장 조합원 376명과 개인 소유주64명 등 총 440명이 소유권(점포)을 갖고 있는 집합건물로 증축시 토지 및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함께 제출된 동의서는 가짜 동의서 포함 330건에 불과해 110명의 조합원 및 개인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주모씨(여·서울시)가 소유한 오이도종합어시장 나동 178호를 사업자측 ‘오이도해수파크’에서 매입했다는 가짜 매매계약서가 동의서 대신 제출돼 사업자와 시 담당자가 짜고 건축을 허가 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는 반드시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는 오이도종합어시장 김성룡 조합장이 제출한, 허위로 작성된 동의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건축 동의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의혹과 함께 분통을 터트렸다.
조합원 주씨는 “사업자 측에서 본인 소유의 지분(오이도종합어시장 나동 178호)을 매입했다는 위조 매매계약서를 김성룡조합장을 통해 동의서 대신 시에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냈다” 며 “이것은 엄연한 사문서 위조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조합장, 시 담당자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동의서와 함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며 “그러나 오이도해수파크 증축공사는 허가 당시 제출된 서류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며 불법사항이 나타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