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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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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을 내년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시 거치기간을 졸업 후 1년으로 하던 것을 졸업 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거치기간 연장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10년도 2월과 8월 졸업자(’11년 3월, 9월 상환도래자, 7,800여명)부터이며, 한국장학재단에 거치기간 연장신청(1년→2년)을 하면 거치기간 연장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 연장신청은 ’10년 2월 졸업자는 ‘1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며 ‘10년 8월 졸업자는 ’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해서 거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융자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원규모 확대와 지원조건 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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