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하고, 여성을 성추행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3명이 교단에서 퇴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각종 비위와 비리에 연루돼 징계의결이 요구된 초·중등 교원 12명에 대한 도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한 뒤 20일 이런 내용의 인사발령 사항을 각 개인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명을 중징계(정직 2월)하고 3명을 경징계(감봉 등)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유보(4명)하거나 불문(1명) 처리했다.
징계위는 고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중학교 교장 1명과 장기간 무단결근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조항을 위반한 초등학교 교장 1명을 각각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에서 귀가 중인 A씨(여)를 골목으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는 해임했다.
부하 교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은 정직 2월 처분하고, 수수액의 3배인 24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물렸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5배까지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 교장에게 금품을 준 교사는 견책했다.
징계위는 이 밖에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 1명은 불문처리했으며 비리 등으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사유가 바뀐 4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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