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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서류’ 믿고 공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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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소유권 집합건물 ‘오이도 해수파크’ 증축

시흥시가 건축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등 건축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8년 2월 21일 조합원 376명으로 구성된 오이도종합어시장(집합건물)에 대한 ‘오이도해수파크증축공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신청서류(동의서 및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증 없이 증축을 허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오이도해수파크증축공사’는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같고 있는 집합건물로 조합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일부 조합원들의 동의서 없이 건축이 허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부동의 조합원’들이 시흥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해 증축허가신청 당시 제일 중요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사인 및 막도장으로 위조해 서류를 제출, 증축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건물에 대한 건축 · 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는 반드시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는 오이도종합어시장 김성룡 조합장이 제출한 허위로 작성된 동의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도장 및 인감증명)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가(2008-주택과-증축허가-9호)한 것으로 밝혀져 건축의 동의를 거부한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오이도종합어시장 조합원 남모(58)씨와 주모(여)씨 등이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데 이어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사문서위조에 대한 조사는 경찰서에 고발하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남씨는 본인이 건축허가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위조된 동의서를 검증 없이 받아 건축을 허가해준 시의 건축행정은 불법을 알고도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주씨의 경우 사업자 측에서 주씨 소유의 지분(오이도종합어시장 나동 178호)을 매입한 것으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김성룡조합장을 통해 동의서 대신 제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에 매매계약서를 동의서로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을 써가며 건축을 허가해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제기돼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주택관련 담당자는 “일반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서류를 제출해 당시 건축허가 담당자가 이를 믿고 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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