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벌목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 천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수 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 원미구 중동 소재 W엔터프라이즈(주) 부사장 곽 모(46)씨 등 4명을 사기및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대표이사 이 모(5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경 N유한회사로부터 150억원을 대출받아 말레이시아 사바주 방기섬 현지의 임야 4천㏊ 매입하고 벌목 및 목재사업을 펼치면서 피해자 김 모(여·35·전남광주)씨에게 투자 시 원금과 수익금으로 180%의 고수익을 준다며 30억원을 가로채는 등 부천, 부산, 광주지역 투자자 3800명에게 총 3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당초 N유한회사로부터 대출 투자금을 받을 때 N목재 외 채무, 투자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약정을 무시한 채 투자정보에 어두운 노인이나 전업주부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