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5일 수원연화장 내 장례식장 위탁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6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을 만들어 그 중 일부를 유씨에게 전달해 횡령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탁업체 대표이사 심모(55) 씨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 예세민 검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 제12부 심리로 110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러 정황증거 등으로 공사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부정부패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예 검사는 “심씨 등이 돈을 담아 유씨에게 건넨 골프가방의 무게는 24.18㎏로 통상적인 골프용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유씨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씨가 돈인지 확인하고 곧바로 되돌려 줬다고 하나 심씨의 비자금 시재가 계속 비어 있었고,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것은 돈이 (유씨 측으로부터)돌아오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골프가방의 무게만으로 돈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돈을 준 사람들은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인데, 반환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점만으로 죄를 묻는 것도 무리”라며 반박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돈인지 모르고 받아 돌려준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4.3· '부정' 41.5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75716816_83cbae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