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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노정책, 선의의 피해자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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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정책, 선의의 피해자만 키운다



외국인노동자 빠진 자리 메울 길 없는 기업…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단속추방정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11월17일부터 4년 미만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이거나
4년 이상 불법체류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단속해 추방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단속에 대해 외국인고용 중소업체들과 외국인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단속 대상 외국인노동자 일부는 정책을 악용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 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소업체·시민단체, 정부정책 비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작업현장을 떠나면서 대체인력 부족과 임금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다.

경남 소재 중소업체 사장단 100명은 11월25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합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체류 4년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련공으로서 국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정부가 이들마저 일제히 단속하는 바람에 근무지
이탈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63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상임의장 박인호)도 그 하루 전인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무차별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으로 인해 부산·경남지역 제조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하게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정부가 중소업체의 반발에 부닥치자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법원칙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얄팍한 계산에 의한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는 등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시화공단


대표적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지역인 시화공단 역시 부산지역 업체들과 사정이 다를 바 없었다. 이곳 업체들도 갑자기 빠져버린 외국인 숙련공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화공단 컴베이스(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전산소모품 일체) 박남서 사장은 외국인노동자 3명을 내보낸 후 작업에 큰 차질이 생겼지만 아직 이들의
자리를 메울 인력을 찾지 못했다.

이 곳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8명 쓰고 있었는데, 이 중 3명이 정부의 단속 방침에 따라 직장을 그만뒀다.

이들 모두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숙련공들이었다. 박 사장은 정부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쓰지 않을
작정이다.

그는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불법체류자를 내보냈는데 다시 쓰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쓰다가 적발되면 상향조정된 벌금(2,000만원)을 물릴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정부”라며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시화공단 내 사정은 매일반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업체들은 한결같이 “대체인력을 주고 난 후 내보내야지 막무가내로 내보내는 바람에 애꿎은
중소업체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소업체, 기계 멈춰야 할 판

직원수가 많아야 3~5명인 소업체들의 사정은 더 나쁘다.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해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가, 외국인노동자마저 나가버렸으니
아예 기계를 멈춰야 할 판이다.

소업체들은 외국인노동자를 배당받는 요건(중소기업협회중앙회를 통해 배당되기 때문에 소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흘러 들어온 경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4년 이상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다.

동대문에서 봉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차경남 사장은 소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를 배당받지 못 해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외에 설령, 이들을 쓴다해도 보호해줄 수가 없어 이탈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차 사장에 따르면 소업체들 중 90%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직원이 경찰에 단속돼 제조업체에 근무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업체 자체가 무허가이기때문에 나설 수 없다고 넋두리했다.


“피 같은 돈 받지 못 하면…”

한편,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불법체류자들도 있다. 고생고생하며 번 돈을 사업체로부터 못 돌려받은 경우다. 정부의 단속추방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악용한 기업들로부터 당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44억9,500만원에 달했다.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만난 강모(35) 씨는 회사로부터 500여만원을 받지 못 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자꾸 임금 지급을 미뤘다. 강 씨는
“피 같은 돈을 받아내지 못 하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오모(여·55) 씨도 마찬가지였다. 단속추방계획이 발표되자 일하던 식당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함께 일하던 정이 있어서 3∼4개월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쓰디쓴 배신이었다.

건설공사장에서 오른손 약지 절단 사고를 당한 김모(52) 씨는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어이없이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조선족교회만해도 하루에 7∼8건씩 상담이 들어올 정도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사기피해를 당했을
것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부의 단속추방 뒤에 숨은 그림자들. 정부는 ‘나가라’고 강요만 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또 해법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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