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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생수업체 세금 장기체납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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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징수 할당제 도입’ 말만 요란 비판
5년간 추징안해 ‘특혜의혹’ 제기

경기도는 지난 18일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일선 해당과는 회생이 불가능한 C 생수업체에 5년이 넘게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C업체는 이미 부도가 난 회사로 법원에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경기도는 생수업체에 분기별로 부과되는 수질개선분담금(아래 분담금)을 C업체가 납부하지 않아 2006년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해당 담당과는 지금까지도 추징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2004년에 생긴 병마개 반출금지 제도에 의해 분담금 2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병마개 공급중단을 하게 되어 있다. 먹는물관리법령 제32조 1항을 보면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을 보면 납부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분할도 유예한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분할은 6회 이내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C업체는 1년이 넘게 분담금을 미납 하고 있지만 생수는 지금도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담당공무원은 “C업체는 분담금이 90년부터 밀려있고, 90년대는 판매액의 21%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 업체들의 반발도 심했고, 단체소송까지 있었다”며 “분담금이 업체에 큰 부담이 돼 체납하는 업체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C업체의 경우 설립자가 운영을 할 때 미납이 되어 있는데 병마개 반출금지 제도가 2004년에 생겨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90년도에 체납이 있는 업체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분담금이 밀려있어도 상품을 생산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분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준조세 형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체납건에 대해 정리를 해가고 있지만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회생계획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을 가지고 강제징수를 할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도 있었고, 강제징수방식을 체택 할 수 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밀려있는 분담금 금액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특혜부분에 대해 합당한 자료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해당 공무원은 “C업체 뿐만아니라 90년도에 밀린 업체에 대해 분할납부 형식으로 계속 걷어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취재 결과 C업체는 분담금 미납이 되어 있고 경기도가 압류를 하고 있지만 회생이 불확실한 개인법인에서 대해 16억이상이라는 분담금 추징이 없는 것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 건에 대해 C업체를 봐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C업체는 지난 여름 생수에 대한 덤핑처리를 해 생수시장을 어지럽히기도 했다. 또한 대표이사는 현재 수표남발로 인한 부정수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한편 법원에서는 C업체에 대해 일반채권자 3분의2이상 동의가 있을시 회생가능한 판결을 내리겠지만 현재 경기도에 세금이 밀려있어 회생절차도 불투명하다고 밝힌바 있다.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경기도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8개조 29명이 각 시·군별 체납액 징수책임을 맡는 방식으로 광역체납처분반, 시군 징수부서 공무원과 연계해 도, 시군 합동 현지출장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담당공무원들은 경기도청의 행정과 상관없이 엇박자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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