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에 소재한 대형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용도에 맞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장을 개설해 말썽을 사고 있다.
더욱이 관할관청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조차 제대로 확인치 않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업체와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구 상동 621-4번지에 소재한 (주)오토맥스 측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난 2008년 6월16일 지하1층, 지상 7층(연면적 42,562.86㎡) 규모로 자동차관련시설 건축 승인 받았다.
또 오토맥스 측은 2009년 9월1일 1개 층을(685.44㎡) 증축한 뒤 운동시설로 임대했고 현재는 20여 개의 당구대를 설치하고 영업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로 일부의 장소에 직원 복지를 위한 구내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는 가능하나 영업목적의 근린생활시설인 커피숍, 당구장 등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구장 시설과 관련, 영업주가 원미구청에 체육시설업 개설 신고를 했으나 구청 측은 건축물의 용도나 결격사항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난 2009년 9월 26일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직권취하 시 업주와의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에 원미구청 공보계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신고를 받아 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체력단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애매한 부분이었다”말하고 “행정착오로 잘못된 필증 교부라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면밀히 따지면 부속용도의 개념을 넘어선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건축물대장상의 표기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구내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표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맥스 측 관계자는 “잘못된 영업장 시설인 것은 몰랐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미구청은 지난 2004년 또 다른 자동차관련시설인 B자동차백화점에 대해 용도가 맞지 않다며 지하층 식당, 창고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직권정정하고 용도이외의 사용 불가방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