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일환으로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을 기도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11명과 이를 알선한 중국인 2명을 적발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의 밀입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은 지난달 29일 1시께 인천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을 기도하려한 중국인 G(40·남)씨 등 남자 11명과 이들의 밀입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선장 Y(50· 남)씨 및 항해사 H(42·남)씨를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들은 길림, 요녕, 하북 출신의 농민들로 밀입국의 대가로 인민폐 7만위엔을 중국인 밀입국알선브로커에게 지불하고 화물선을 이용해 밀입국을 기도하다 적발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했다가 강제 출국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로 화물선 선원을 위장해 밀입국을 기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중국 한족으로 취업비자 취득이 용이한 중국 동포와는 달리 입국절차 등이 까다로워 국내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취업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들의 밀입국 알선을 도와준 화물선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서는 인천 해경에서 조사 중에 있다.
인천출입국은 오는 11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알선브로커를 색출·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