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소방 통신의 불법 감청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초 시와 소방서가 각종 재난과 관련,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는 상황에서 감청 사실을 소방서도 알고 묵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와 관련, 경찰과 서울전파관리소는 13일 시 재난안전관리과를 상대로 감청기기에 대한 정밀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가 지난 1996년경 민방위과 신설 당시와 2004년 재난안전과 재 신설 시 감청기기를 새로 구입하고 사용해 왔다는 것, 그러나 소방 통신 주파수는 보안 기밀로 취급되고 있고 일반인들이 마구 주파수를 맞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뤄 시가 감청장치 설치 전에 소방서 측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날 조사에 나선 서울전파관리소 측은 소방채널 13번으로 운영되는 부천소방서의 감청 장비외 광역단위를 감청할 수 있는 수신기까지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장치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재난과 관련된 각종 대책을 위한 공익적 목적용”이라며 “십 수 년 전부터 사용해 온 이 장치가 불법인줄도 몰랐지만 사전에 소방서 측과 협의가 없었다면 주파수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비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시 상황실에서 소방, 한전, 가스공사 등 관계자가 모여 수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무선교신 내용에 대해 소방측이 모를 리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소방서는 “소방통신의 주파수는 보안사항으로 기밀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와 협조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고 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혀 주파수 유출문제가 이번 수사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