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해 장례를 치르려 한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A(6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원룸주택에서 술에 만취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37)씨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 장례를 치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3년 전 이혼한 아들이 이날 새벽 5시까지 소주 4병을 마신 것을 보고 ”매일 술만 마시냐며 술을 그만 마셔라 “고 나무라자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달라”며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홧김에 소주병 등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후 방바닥에 흘린 피를 닦고 장례식장으로 옮겨 자신의 아들이 자살했다며 장례를 치르려고 했으나 장례식장 직원이 숨진 아들의 머리에 상처가 많이 난 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3일 만인 이날 오전 11경 경찰에 자수 한 것으로 전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