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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드사진, 외설 or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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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와 전교조 등 12개 문화, 교육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인규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법원이 미술교사 김인규 씨 부부의 인터넷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족식에 앞서 행위예술가 김윤환(오아시스 프로젝트)씨가 우천 속에서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맨몸에 “예술이 음란하면 왜 안돼?”라는 글을 쓰고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이날 발족식에서 “김인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가 10년 전 판례”라며 “문화적 권리의 확대와 사법 권력의 쇄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민주주의 헌법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견해를 표현하는데 제약이 없고, 그 방식이나 형식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는 위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 헌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법원이 사회적 표현의 전체 맥락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적인 표현양식과 수단만을 이유로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교육은 올바르고 솔직해야 한다”며 “김인규 교사는 ‘몸’과 ‘성’이라는 가장 예민한 금기와 정면으로 맞선 교육자로, 그에게 죄가 있다면 위선과 침묵의 시대에 교육자이자 예술가인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기 위해 ‘삶의 구체적인 부분과 토론하고 삶의 일부분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작업’을 해왔던 것 뿐”이라고 항의했다.

박경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나도 미술교사지만, 수채화나 판화, 조각 같은 교과서적 교육을 해야만 진정한 미술교사냐”며 “김인규 교사는 직접 ‘산길 프로젝트’와 ‘화장실 프로젝트’, ‘안면도 지도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실천한 교사”라고 말했다.

성환경 미술인회의 운영위원장은 “음란과 외설, 예술은 상호 관련해서 심의규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문화적 영역이 과연 법원의 일방적 잣대로 판단될 수 있는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에 주목하고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김인규 씨의 교사직 유지와 함께, 반민주성과 반인권성을 제기해 대법원을 개혁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 교육.청소년,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단체가 유기적으로 연대해 공세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교사 관련 상황보고>
-2001년 김인규 교사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에 대해 청소년 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이 구 전기통신기본법(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2001년 5월26일 김인규 교사 긴급 체포.
-2001년 6월11일 김인규 교사 구속영장 청구.
-2002년 12월27일 1심 무죄 선고.
-2003년 5월2일 2심 무죄를 선고하고 기각.
-2005년 7월22일 원심 판결 중 공소사실 제1,3,5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환송. 문제가 된 김인규 선생의 작품 6점 중 3점에 대해 음란성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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